(분납형 PS198)
PS LIFE 199 PLUS 서비스 약관
표준약관 제10056호
(2014. 9. 19. 개정)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씨케이티 피에스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SMS, E-Mail,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한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며, 가입시 약관을 회원에게 제공한다.
③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자동이체나 지정 제휴카드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서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우편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첫 계약시 명시 혹은 홈페이지 참조)
③ 회원은 계좌이체, CMS출금, 제휴카드로 월납입금을 납부한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 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이자 상당액의 공제)
① 회원의 월납부금에 대해 회사는 계약일 현재 또는 이자 상당액의 공제 사유 발생 당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다.
② 이자 상당액의 공제 사유 발생은 상조서비스 제공시로 한정하며, 상조서비스 제공 일에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조서비스 제공 비용에서 산정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다.
③ 만기 납부 이후 상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자 상당액의 산정은 만기 납부시점까지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만기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만을 상조서비스비용에서 공제한다.
제7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납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9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서비스제공지역-도서지역(단,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을 제외한 국내 전 지역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나, 고객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지역에서 동급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 연5%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③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상조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회원은 이미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전이라도 장례지도사가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회원은 상조상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체적인 제공 물품 및 서비스 내용)
① 상조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 내용중 공정위 고시 2009-8호 중요정보고시내용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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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의 종류. 구성 비율 : 대마 약60%, 아마 및 저마 약 40%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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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및 제조 방법 : 중국, 기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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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지역 : 중국
③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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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두께 : 오동나무관, 화장용 - 두께 약 3cm, 매장용 - 두께 약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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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중국, 제조지역 : 한국
④ 장의차량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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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버스 - 현대/기아/대우 대형버스, 2012 - 2022년식(*버스는 지역에 따라 35인승 및 25인승으로 대체될 수 있음/추가요금 : 1Km당 2,000원(2022년 12월기준) 차량변경시 동급(수준)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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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장의 리무진 - 링컨타운카, 링컨리무진, 포드MK 2012 - 2022년식 中 1 / 추가요금 : 1Km당 2,000원(2022년 12월 기준)
⑤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자별 도우미의 서비스 제공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우미의 서비스는 1일 8시간 기준임 단, 고객의 사정으로 1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함.(도우미의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일 8시간 기준 9만5천원/2022년 12월 기준)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연 일수에 15%의 지연 이자를 부과 할 수 있으며 그 지연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공정위 고시 2009-8호에 의한 중요정보고시 포함)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 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 해약환급금 산식 > [홈페이지 표준해약환급률표 참조](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에 따름)
해약환급금=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납입금의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0으로 한다.)
모집수당공제액=모집수당X0.75 + 모집수당X0.25X(기납입월수÷총가입월수)
모집수당은 상조계약대금의 최대 10%(상한 500,000원)
관리비는 상조납입대금의 최대 5%(상한 500,000원)
불입회수에 따른 환급율(홈페이지 약관 참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④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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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본인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회사제공양식),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회사제공양식)
※해약환급금은 회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되며,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환급요청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함
⑥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01제정)에 따름)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2022년 12월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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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회 199만원(PS LIFE PLUS 부모사랑)형 해약환급률(2020년 8월 1일 시행)
PS아카이브 약관
제1조 (목적)
개인의 일대기를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하는 PS라이프 아카이브의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품의 대금을 납입하고 씨케이티 피에스라이프㈜(이하 “회사”라 한다)는 약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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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제공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2. 회원은 제공받을 상품의 대상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디지털 영상물 제작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 디지털 영상물의 제작을 위하여 회원은 회사에게 1. 회사가 제공한 문답표 내용 작성 2. 사진자료: 20장 내외의 자료를 제공한다.
제4조(디지털 영상물의 제공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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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3조에서 정한 제공 자료를 수령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디지털 영상물 제작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회원의 수정요청이 있을 시에 수정하며, 수정 요청은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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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메일, usb 등을 통해 회원에게 완성본을 전달하고, 회원의 요구에 의해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을 원할 경우 페이지당 1만원 수수료를 회사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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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계약 후 제3조에 정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다가 장례 발생시 장례행사에서의 사용을 위해 아카이브의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5만원의 추가비용을 회사에 지불하며, 이 경우 장례행사장에서의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장례 발생 2일차 12시 이전까지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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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연합아카이브.com에 아카이브 게재를 원하는 회원의 경우 회사에 게재요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사가 정한 별도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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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완성된 아카이브를 www.연합아카이브.com에 게재되도록 하며, 회원의 게재 중단에 관한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게재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제6조(계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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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 제3조에서 정한 디지털 영상물 제작을 위한 기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철회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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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한다.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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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철회에 따른 납입금 반환시 계약을 위해 지급되었던 비용은 공제 후 반환한다.
제7조(기 타)
회원의 월납입의무, 채무불이행 효과,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