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8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업체는 ‘씨케이티’이다.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황 세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개 업체가 등록 취소·말소를 포함해 폐업했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해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 ...
기사전문: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2901001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