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7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2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전분기보다 6곳이 줄어든 총 140개사다.
이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53개사로 총 7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먼저 부도·폐업한 업체는 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었다. 등록취소·직권말소된 곳은 신성라이프 등 5곳에 달했다. 해당 7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신규등록 업체는 씨케이티로 1건이었다. 신규 건은 2016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
기사전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290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