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곳 중 3곳이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일을 넘겨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재무 상태를 공개하기 꺼릴 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여부를 발표하면서 제출 대상 152곳 가운데 28.3%인 43곳이 기한인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제출업체 비율(15.1%)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고서 3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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